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비가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잘못된 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의류사업가 이모씨의 공판에 비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비가 공판 예정일인 9월 11일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할 계획이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지난 2010년 3월 이씨는 '비가 J사 대표이사와 공모해 거액을 넣은 뒤 바로 빼내는 '가장납입' 등을 통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비의 가장납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