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법원 “아이폰4, 갤럭시S2 폐기하라”…애플·삼성 소송 판결
법원이 애플에 아이폰4, 삼성전자에 갤럭시S2를 각각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사의 특허 5건 가운데 애플이 CDMA 통신시스템과 관련된 975 특허,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된 900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특허에 대한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 2500만원을 배상하고 갤럭시S2 제품 등을 판매금지 및 폐기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바운스백·120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디자인 부분의 특허 침해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바운스백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 하다 가장자리 부분에서 바로 반대로 튕기는 기술로, 현재 삼성전자는 자사 신제품에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한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은 상당 부분 인정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자사를 제소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애플도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를 함부로 썼다'며 맞소송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