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37)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전 소속사대표를 비판해 3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6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송선미를 상대로 김씨가 제기한 1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계자는 "이는 지난 1월 더 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씨가 송선미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한 판결"이라며 "최근 MBC 월화극 '골든타임' 제작발표회에서 한 '미친개' 발언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내용은 일주일 뒤 송선미 측에 판결문이 도착해야 공개된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2008년 김모씨와 송선미는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9년 법원에서 김모씨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