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 관계자는 "강성훈이 법원에 낸 보석이 받아들여져 성동구치소에서 석방됐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문을 통해 채무 변제 의지를 보여 온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 단독7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 3명에게 9억원 가량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강성훈을 석방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성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다음 공판은 10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08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 98조 1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하고, 보석기간 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보석이 취소되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결정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