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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 거래시 불공정약관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시 빈번히 사용되는 불공정약관을 유형별로 정리해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부동산 불공정약관은 상가분양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조항.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은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하고 있지만 분양업체들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또 관리비가 연체될 경우 연체료를 연 34%로 정한 약관도 불공적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연체금리가 보통 연 14%∼21%이고 각종 공과금 연체이율이 통상 1.5%∼5%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연 30%가 넘는 연체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8조에 해당돼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원상회복의무 부당경감 ▲일방적 관리업체선정 ▲허위표시 홍보물 ▲설립예정학교변경에 대한 부당면책 ▲개별약정배제 ▲부당한 소송관할합의 등에 대한 내용은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위 유형의 약관조항들은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배제·완화하는 반면 고객의 책임·의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가중시키는 대표적 불공정약관조항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불공정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상담전화 1372), 사업자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상담전화 1588-1490)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