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피터국제결혼(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 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재하도록 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피터국제결혼은 월 평균 결혼 성사 실적이나 손익분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500만원 투자시 매월 500~1000만원의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했다.
또 이 회사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국제결혼업체 중 유일하게 사옥 형태의 본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금력이 우량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피터국제결혼의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는 예비창업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