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R.ef 이성욱(39)이 '전 부인의 폭행 혐의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오후 이성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동녁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성욱의 폭행 사건은 쌍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처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성욱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한 전처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종결하려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전날인 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대질심문을 받은 것에 대해 '전처가 상처를 입은 것은 이성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에 이성욱은 아이의 엄마가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온라인 매체는 오늘(15일) '폭행 인정, 양측 고소취하'라고 보도했다. 오보를 정정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욱은 앞서 지난 7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 세워둔 차 안에서 전 부인 이 모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서로 얼굴을 때리는 등 쌍방 폭행해 불구속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16시간 후에는 서울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외국계 항공사에 재직 중인 8세 연하의 김 모 씨와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려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한제희 기자 jaehee1205@joongang.co.kr
▶다음은 이성욱의 공식입장 전문
본인에 관련된 연이은 악의적 오보에 관하여
이성욱은 2012년 10월 14일 저녁 강남경찰서에서 이성욱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모 인터넷 매체는 '이성욱 역시 이 과정에서 전처의 얼굴을 밀치고 몸을 밀어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폭행인정, 양측 고소취하'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이는 이성욱이 전처를 폭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성욱이 위 인터넷 매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 후 위 인터넷 매체는 이성욱 전처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옮겨 적으면서 연일 이성욱에 관하여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성욱이 위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자신들의 기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마치 당연시하며 기사를 게재하고 있으나, 위 디스패치사의 기사가 허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① 이성욱 전처는 이성욱으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② 이성욱 전처는 폭행사건 신고후 응급차를 타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사건 직후 전처가 이성욱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③ 디스패치사가 게재한 사진 속 전처의 얼굴사진 속의 상처는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긁히거나 쓸림에 의한 것입니다.
④ 이성욱 전처가 위 인터넷 매체에 제공한 폭행사진이나 상해진단서는 이성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폭행사건은 쌍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욱이 일방적으로 전처에 의하여 폭행당한 것임에도 이성욱이 전처를 폭행한 것으로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대질신문을 마친 후, 이성욱은 전처와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전처의 상처가 이성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럴 경우 아이의 엄마인 전처가 무고등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를 걱정하였습니다.
전처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 본건을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으나, 오늘 한 온라인 매체의 후속 보도에서 '폭행인정, 양측 고소취하'와 같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이성욱이 전처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기사를 접한 후 모든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본 보도자료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