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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스톱·포커 머니, 월 30만원으로 제한
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을 할 때 월 30만원 이상 못쓴다. 또 1번 게임을 할 때 걸 수 있는 돈은 1만원을 넘지 못하며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령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월간·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다.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10만원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업체는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