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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점 추천·베스트 도서, 알고보니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고 서적 추천 코너에 책을 홍보해준 예스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스24는 건당 광고비 250만원을 받고 '기대신간'에. 100만원을 받고 '주목신간'에 책 소개를 실어 지난해 3552억원의 돈을 벌어들였다. 인터파크 역시 건당 120만원에 '급상승 베스트', 70만원에 '핫 클릭'에 책 소개를 실어주고 지난해 2486억원의 돈을 벌었다. 알라딘은 건당 150만원을 받고 '화제의 책', 75만원을 받고 '추천 기대작', '주목신간', 50만원을 받고 '화제의 베스트 도서'에 각각 책 소개를 실어 1560억원을 벌어들였다. 교보문고는 건당 100만원을 받고 '잇즈 베스트'에, 70만원을 받고 '리뷰 많은 책'란에 책 소개를 실어 지난해 1570억원을 벌었다.
지난해 이들 서점이 책 소개 코너로 벌어들인 광고비는 모두 9167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파크에 1000만원, 예스24와 알라딘, 교보문고에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적소개 코너에서 소개되는 책은 온라인 서점이 자신의 객관적 기준 또는 판단에 따라 직접 선정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