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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상품 원산지·유통기한 의무공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원산지·유통기한 등 상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 정보 제공 고시'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의류·영화관람권·화장품·식품·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 반드시 상품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에는 온라인쇼핑몰·홈쇼핑·카탈로그 판매 등이 포함된다.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각각 다르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제조자, 식품은 제조연원일·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여부·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제조자 등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보증조건, 반품비용,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에 대한 정보 역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일어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다"고 전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