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얼굴' 비(정지훈·31)가 김태희와 만남에 설레였는지 그만 군법을 위반하고 말았다.
비는 1일 오전 3개월째 김태희와 만났다는 사진이 찍히며 열애설에 불씨를 지폈다.
모두들 김태희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비의 휴가 중 탈모 보행. 군인은 휴가를 나왔을 때 전투복을 입었을 경우 전투모를 쓰고 다녀야한다. 실내가 아닌 이상 항상 써야한다는게 원칙.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입수 보행이나 음식을 먹으며 걷는 취식 보행 등이 금지돼 있다. 해당 모습 적발 시에는 최소 휴가 제한에서 상황에 따라 영창까지 갈 수 있다.
실제 한 네티즌은 국방부에 '휴가 장병의 군인복무규율 위반사례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올렸다. 내용은 국방부의 얼굴인 정지훈 상병이 휴가 중 전투복을 입었음에도 탈모를 하고 다녀 군위신을 떨어뜨렸다는 것. 여기에 비는 연예사병이 더욱 국민에게 안 좋은 인식을 남길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