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은 1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심형래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 심형래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영구아트센터를 경매에 내놓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다. 그럼에도 최초 심형래의 처벌을 원했던 43명 중 19명이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체불금액 역시 2억 6000만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절대 적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여러 부분을 종합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후 심형래는 취재진 앞에 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어떻게든 우리 영화를 수출하려 노력했는데, 참 힘들었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체불된 임금을 갚고 직원들이 받았던 고통도 덜어주려 한다. 모든 일은 100% 내 잘못이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이번 일을 통해 앞으로 영화를 찍을 때는 계약직을 써야지 정식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는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화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의욕과 자신감이 넘쳐 일을 너무 키웠다는 주위의 평가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서도 심형래는 "많이 송구스럽다. 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곧 항소할 예정"이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화제작사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