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픈마켓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정보가 게시되고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디다스는 2009년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지마켓에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베이코리아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1·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대량의 상품을 일일이 확인해 위조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오픈마켓 운영자의 일반적인 관리의무의 범위를 넘는다"며 기각했다. 2심도 "오픈마켓에서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개연성이 있는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베이 측이 고의 또는 과실로 사후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