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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불법 사행 행위 근절 위원회법으로 개정돼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이뤄진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 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 원으로 추정됐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 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하였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서울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감위의 불법도박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 정책이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 7000여개 소에서 판매되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와 로또는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을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