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7)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16)양의 진술이 신빙성을 잃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고영욱 측이 제출한 고영욱의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공개와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경찰 진모씨의 진술이 이어졌다. 복원 자료와 진씨의 증언 모두 'A양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진씨는 "A양이 연루된 공갈 사건을 담당한 뒤 청소년 선도 목적으로 A양과 가끔씩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런데 '고영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A양으로부터 '자신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영욱의 자택 구조도 알고 휴대전화 통화내용도 있다고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래서 사건 담당 수사팀을 찾아가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는 A양이 검찰 조사에서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는 경찰관(진씨)에게 미리 얘기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영욱이 다른 사건을 저지른 걸 알게 된 뒤 용기를 내 경찰서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에 반하는 내용.
고영욱 측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자료 역시 A양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구속되기 직전 고영욱과 A양이 주고 받았던 문자를 복원한 자료에는 A양이 전화번호를 바꾼 뒤 고영욱에게 알려준 내용, 고영욱에게 먼저 안부인사를 건넨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고영욱 측은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문자 메시지 내용이 맞지 않다"며 "문자를 보면 A양이 훨씬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A양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고영욱이 늘 먼저 연락했다' '연락을 할 때마다 저질스러운 발언을 했다' '연락을 피하기 위해 지방으로 공부하러 갔다고 거짓말했다'는 주장을 뒤엎는 것. 고영욱의 변호인은 A양 주장의 신빙성 문제를 언급하며 "A양은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내용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양을 증인으로 신청해 조작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는 제안을 했고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7월 24일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을 열어 A양을 증인 소환하기로 했다.
고영욱은 2010년 홍대앞 유명 클럽 계단에 일행과 함께 앉아있던 A양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양 등 3명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연예인을 시켜준다며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선고공판 당일 직접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머지 두 명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고영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