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3위인 하이트진로음료(옛 석수와퓨리스)가 지역 중소사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일 경쟁사업자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경 대전·충남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에 물량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키로 하고 총 11곳 중 9곳을 영입했다.
특히 하이트진로음료는 새로 영입된 대리점에는 계약중도해지에 따른 소송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제품을 일반대리점 공급가보다 30%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로 판매되는 대용량(12.5~18.9L)의 대형생수는 제품의 배송 및 빈통의 수거를 대리점이 직접하기 하기 때문에, 대리점이 판매에 필수적 유통수단이다.
결국 하이트진로음료에 대부분의 영업망을 빼앗긴 피해업체는 매출의 80%가 급감하면서 폐업위기에 놓였다. 해당업체의 연매출은 2007년 기준으로 6억원 수준이다.
국내 생수시장의 전체규모는 2011년 현재 5600억원으로 추정되며 하이트진로음료는 전체 생수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11%로 3위업체이지만 대형생수 시장에서는 음료는 시장점유율 19%로 1위 업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하여 생수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며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을 부당하게 침탈해가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측이 기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대리점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 신규 제품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원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