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가 가수 장윤정의 가정사를 알린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개인이 아닌 가족간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아 사생활을 침해하며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방통위 측은 5월 30일 방송된 '쾌도난마'가 장윤정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내보내는 것 뿐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하는 사안이다.
이어 방통위 측은 앞서 5월 24일 전파를 탄 '쾌도난마'의 방송분에 대해서도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쾌도난마'가 국회의원 안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안철수와 히틀러가 닮았다' 등 특정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방송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cinezz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