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30일 대중문화예술 방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가수·배우) 방송 출연 표준 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쪽대본 시스템과 배우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의 개선을 위한 조치다. 최근 드라마 외주제작사를 운영하던 김종학PD가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고소당해 경찰조사를 받아오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뒤 드라마 제작 시스템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따르면 향후 출연료는 방송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 출연료가 발생할 때에는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를 지급해야한다. 출연 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한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해야한다. 생방송처럼 드라마 촬영 현장으로 전달되던 '쪽대본'도 바로잡는다. 대본은 촬영일 2일 전까지 출연자 및 스태프에 제공돼야 한다. 또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촬영 2일 전 대본 제공 의무는 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용기간과 수익 배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제작비 사용의 투명화를 위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제작비 세부내역을 표기하기로 했다.
이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과 방송영상 분야의 지속 발전과 공정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