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에 대한 10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승연과 박시연 등이 시술을 받은 한 클리닉에 재직중인 A씨, 또 다른 피부과에서 일했던 B씨,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은 병원에 근무했던 C씨 등 전·현직 간호조무사 3명이 증인으로 등장했다.
먼저 A씨는 이승연에 대한 진료기록부 파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날짜별로 잔고량까지 체크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진료 차트를 통해 누구에게 얼마 투입했는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올 초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일반인 중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시술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이승연은 자주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데 대해 "이상하다고 이야기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승연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할 때 당일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주사바늘 자국을 봤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주사바늘이 꼭 프로포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배우들이 시술을 받은 한 피부과에서 한달 반 정도 근무했던 B씨는 당초 검찰 진술에서 "박시연의 예약전화를 받고 프로포폴 투약을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날 "박시연인지 이승연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주사 투약을 준비하던 선배 조무사가 '박미선은 중독됐으니 양을 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진술에 관해서는 "'중독'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내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미인애가 시술을 받았던 한 의원의 증인 C씨는 앞선 검찰 조사 진술 내용을 대부분 부정했다. 그는 "진료기록부에 장미인애의 프로포폴 투약 기록이 3회 있는 것 외에 다른 투약 사실을 추궁했는데 왜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말했지만 원장님이 이미 다 사실대로 말했다고 해서 2회 조사에서는 진료기록부에 있는 투약 외에 투약한 사실이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도대체 진실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검찰은 지난 3월 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치료목적에 따른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11차 공판은 19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