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은 상당수에 달하지만 금융지주사나 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거의 소진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이후 매각된 19개 저축은행 중 18개사를 금융기관이 사들였지만 여전히 매물로 남아있는 저축은행이 많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관리 중인 가교저축은행(부실 정리가 진행중인 저축은행)만 해도 예성·예쓰 저축은행 등 5곳이고 스마일저축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달리 러시앤캐쉬·웰컴크레디라인 등 일부 대부업체들은 최근 들어 가교저축은행 입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저축은행 인수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수주체는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된다. 금융당국은 인수를 원하는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운영과 내부통제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했는지도 심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총 6개사며,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도 10개사에 이른다.
금리도 연 20%대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 저축은행은 29.9%다.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것도 금지된다. 또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해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로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이 대부업의 영업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것도 금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이 투입해 정상화한 저축은행을 헐값에 대부업체에 넘기는 것도 문제지만 금융당국의 발표대로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예쓰저축은행 등 현재 매물로 나온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모두 2조 520억원에 달한다”며 “서민을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게, 국민의 혈세로 2조원이나 부담해 살려 놓은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저축은행들이 대주주 및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 등을 일상적으로 위반해 왔으나 금융감독원의 정기적 관리·감독에서는 이를 발견하지 못해다. 이러한 감독실패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금융당국의 규제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