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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유통기한 경과 일반 의약품 버젓이 유통”
유통기한이 경과된 일반 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는 총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9%에 달하는 117건이 일반의약품으로, 전문 의약품(36건)의 3배 이상을 차지했다.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 사례 중 실제로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9건이며, 이 중에서도 역시 일반의약품이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증상은 구토·복통·설사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의약품 구입 시점에 이미 유통기한이 임박해 복용 도중 기한이 경과한 사례도 최근 3년 간 16건 접수됐다. 그러나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탓에 제조사나 약국 대부분이 교환·환급 등의 사후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의 확장바코드(GS1-128) 사용을 의무화해 약화 사고 발생 시 의약품 유통 경로의 신속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일부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확장바코드 또는 전자태그의 부착이 의무화됐으나 일반 의약품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돼 이력 추적 관리가 취약한 실정이다. 또,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에도 개별 포장(약 봉투)에 조제약의 주요 효능 및 유효 시간을 표시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일정 보관 후 재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세균 번식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부처에 확장바코드 부착, 조제 의약품 개별 포장에 유효 기간 표시, 의약품 폐기 지침 표시 등에 대해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한 복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의약품 구입 시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올바른 보관·폐기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