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핀그루나루가 가맹 희망자에 근거 없이 부풀린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브랜드 커핀그루나루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에 의하지 않은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줬다.
본사측은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는 8000만원, 12개월 이후는 1억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가맹점 운영 결과 2년 간 월평균 매출액은 3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예상액에 턱없이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커핀그루나루는 이외에도 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기관에 둬야 하는 예치의무와 정부공개서 제공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부산·울산 지역 커피전문점 해리스도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등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