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논란이 됐던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 제거를 위해 수입차의 수리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초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부품 80여 개에 대해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수입자동차부품협회 등 민간 협회를 대체 부품 인증 기관으로 지정하면 이들이 국내에서 객관적으로 검증된 시험 기관을 통해 대체 부품을 인증하게 된다. 국토부는 순정 부품을 선호하는 수입차주들의 대체 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차주가 교통사고 보험 처리 때 대체 부품 사용에 동의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자기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차에 지급된 보험금은 국산차의 3.2배에 달했고, 공임비는 2.1배, 수리기간은 1.5배였으며 특히 부품비는 4.7배나 되면서 수입차 수리비가 보험료를 높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