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측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비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조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비가 연예병사 시절 군인 복무 규율을 4회 위반해 근신 처분을 받았다"며 중징계로 이어질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비는 제대를 압두고 근신 처분을 받은 뒤 7월 10일 정상적으로 제대했다. 공무출타 중 연인 김태희를 사적으로 만난 것이 문제가 됐지만 영창 등 중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비가 전역한지 4개월도 더 지나, 당시 비의 복무규율 등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7일 "비가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율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며 일반인 ㄱ씨가 낸 고발장을 접수해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당시 적절한 조사를 했고, 처벌을 했다. 그래서 비가 정상적으로 전역할 수 있었다. 당시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복무하다, 이듬해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겼다. 이후 연예병사로 복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