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위치정보 수집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어 "포기하지 않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류시원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거에서 폭행에 대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피고인이 결혼생활에서 했던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말을 했던 것으로 미뤄볼 때 피해자가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는 불법 위치추적이나 협박 등의 이유를 피해자의 불성실한 사생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는 이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딸의 양육자가 될지도 모르는 아이 어머니에 대한 배려나 반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류시원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많이 힘들고 지친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다"며 상고의 가능성을 남겼다. 소속사 관계자는 "상고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2012년 3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서 파경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