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2호 법정에서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아내 조모씨를 폭행, 협박 및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기에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다툼 당시 녹음파일에 있는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는 변호인의 지적같이 폭행이라고만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시점 이후 피해자의 목소리가 급격히 위축됐고 울먹이는 소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폭행이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류시원) 측은 조씨의 메신저 수신 내역, CCTV 열람, 수술 등의 정황으로 허위진술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류시원이) GPS를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카드와 차키를 빼앗으려 한 것은 감시 수준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대등한 관계의 부부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언어폭력은 육체적 피해보다 더 상처가 컸을 것"이라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을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하고 노력을 다해야한다"며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이의 엄마인 아내의 사생활에 대한 배려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류시원은 공판을 마친 후 "지치고 힘들다.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시원 소속사 관계자는 "당장 판결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즉시 상고한다는 것 입장이다"고 전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뒀다. 지난해 3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