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황수경(43) 아나운서가 자신과 남편의 파경설을 유포한 TV조선과 조정린 기자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측은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황 아나운서가 지난달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TV조선 대표와 보도본부장, 조정린 기자를 비롯한 '여기자 삼총사가 간다' 출연진과 제작진 모두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황 아나운서)로부터 받은 소 취하서를 다시 피고 측에 전달하게 된다. 피고(TV조선)측에서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드문 경우지만 피고 측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볼 경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TV 조선 측은 11월 29일 오후 7시 40분 해당 사건에 대해 정정보도했다. TV조선 관계자는 "소 취하 사실은 전달받았다.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황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는 앞서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TV조선 외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 블로거 등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지난달 초에는 이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0월에는 자신을 둘러싼 파경루머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