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들의 유학비까지 대준 저축은행이 금감원의 검사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7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SBI(옛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해 1월24일부터 지난 1월2일까지 휴직 중이던 김광진 전 회장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SBI1, SBI2, SBI3, SBI4 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자본을 부풀려 계상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3.72%포인트에서 9.23%포인트까지 과다 산정했다.
또 58개 차주에게 2050억14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종합적인 심사 및 분석을 소홀히 하고 채권회수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1024억87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밖에 금감원이 구 현대스위스계열 저축은행 및 임직원을 상호저축은행 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이들 은행은 관련 임직원 23명의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14억3000만원을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4억89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25명을 문책했다.
한편 현대(구 대영)저축은행은 타인명의를 이용해 일반자금 대출(4건, 147억원)을 집행하면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67억원이나 넘겼다.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대출해 줄 수 없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결산에서 86억57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실명권한이 없는 대출모집인에게 실명을 확인하도록 해 5971건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 임직원 15명을 문책했다.
경남제일저축은행과 인천저축은행은 각각 동일차주에게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인천저축은행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