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부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93.9%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국내에서 시판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중 31개(93.9%)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에 포함돼 학교 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1㎖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중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1㎖당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1.6mg,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제약 ‘야’,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6mg, 0.65mg, 0.55mg로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3개 제품 중 규제를 빗겨가는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음료 ‘새로워진 번인텐스’ 2개 제품 뿐이었다. 이들 제품은 1㎖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보다 낮았다.
캔커피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전체가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7개업체의 캔커피 10종을 조사한 결과 1㎖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0.37mg)보다도 월등히 높은 데다 10종 모두 고카페인 음료 규제 대상이다.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음료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1㎖당 0.7mg에 달했다. 이는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2순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웅진식품 ‘바바 프리미엄 라떼’는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0.29mg이었지만 역시 퇴출 대상에 포함됏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다. 피로 회복과 각성 효과를 낸다고 알려진 에너지음료와 캔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불안,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