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의 여파로 중단된 보험사들의 전화영업(텔레마케팅·TM)이 14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금융당국에 모두 제출함에 따라 당국의 확인 절차가 끝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TM영업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모든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았다”며 “확인 작업이 끝나면 TM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영업을 풀어주는 대신 CEO 확약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보험사들의 TM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CEO 확약서를 받아 기존 고객정보 합법성을 보증하도록 했다. 제출 기한은 지난 7일까지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기존 계약자 정보 현황을 전산상으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CEO확약서 제출기한을 11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은행·카드·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이르면 24일 늦어도 이달 말 안에 TM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TM 종사자는 직접 전화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이른바 '적극형(Out-bound) 영업 종사자 2만6000명 가운데 1만7000명이다. 홈쇼핑과 카드슈랑스의 TM종사자 9000명은 다음달 말까지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금융위는 전화영업을 할 때 소속과 직원명 등을 명확히 밝히고, 고객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확인했음을 설명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