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오롱, 천장붕괴 마우나오션개발에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코오롱그룹이 110명의 사상자를 낸 붕괴사고의 당사자인 경주 마우나오션개발에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 분석기관인 재벌닷컴은 23일 마우나오션개발 사업내용과 내부거래방식을 분석한 결과 2012년 기준 마우나오션개발은 ㈜코오롱, 덕평랜드,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등 4개 그룹 계열사들과 건물관리와 인력공급 등 11건에 대해 모두 229억원어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오롱그룹의 건물관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마우나오션개발은 모든 계열사와 계약 거래를 100% 수의계약으로 해왔으며, 거래대금도 100% 현금으로만 받았다.
㈜코오롱은 건물관리 2건에 대해 각각 37억원, 12억원의 현금을 주고 마우나오션개발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덕평랜드는 인력공급과 건물관리, 콘도미니엄관리 등 3건을 마우나오션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어 51억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역시 기관 구내식당과 건물관리 등 2건을 각각 12억원, 39억원의 현금을 주고 계약했다. 코오롱글로벌도 2012년 건물관리 4건을 총 78억원의 현금을 주고 마우나오션개발에 모두 맡겼다.
마우나오션개발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2008∼2011년까지 30%대를 유지해오다 2012년엔 43%까지 높아졌다. 이에따라 마우나오션개발이 이동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부자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명예회장과 이 회장은 마우나오션개발의 지분 47.3%를 보유하고 있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도 “마우나오션개발은 코오롱그룹 계열사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 재벌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라며 “수의계약으로 현금거래만 하면서 대주주 배만 불려줬고 건물관리와 인력관리 등 주력 사업인 관리업무 소홀이 사고 가능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코오롱, 배상금 100억원 육박할 듯
한편 마우나오션개발의 최대주주인 코오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100억원에 육박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로 숨진 부산외국어대 학생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상당부분 자체 충당해야 하는 데다 부산외대 측이 코오롱 소유인 마우나오션리조트를 상대로 민형사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상한도가 6억여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코오롱은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험금 외에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보상금 규모는 1인당 5~6억원씩, 50억~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피해학생들의 소속학교인 부산외대가 마우나오션리조트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보상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외대는 장례식을 마무리하는 대로 사망자 장례비, 부상자 진료비 등을 비롯해 휴대전화 등 피해학생들의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소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