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차량 결함도 고객에게 책임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운용



벤츠 계열 금융사가 차량 결함이 발생해도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자동차 리스업체)'의 리스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 3개를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리스 계약은 직접 구매보다 대여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그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리스 이용액은 2002년 6635억원에서 2012년 5조8247억원으로 10년 새 9배 가량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리스이용자가 차량 인수증에 하자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운용해왔다.

이러한 약관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차량 인수 후 차량 내부의 기계장치 등에 대한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더라도 분쟁 발생 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 또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의 인도지연, 하자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리스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리스료 등 계약서상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이 밖에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차량등록 후에는 리스이용자에게 차량 인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하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불공정약관을 운용해왔다.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해당조항을 자진해 삭제 또는 수정했으며 조만간 금융당국의 약관변경신고 등의 개정 절차를 거쳐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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