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려,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과 관련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돼 무혐의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애플은 2012년 4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삼성이 자사를 상대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삼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애플은 3G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이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해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랜드 원칙에 따라 표준기술로 지정된 특허는 차별 없이 일정비용을 받고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표준특허권자인 삼성전자와 잠재적 이용자인 애플이 특허 사용 협상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특허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 협상에 성실히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협상 진행 중 먼저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 분쟁 국면으로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애플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상황이 자사에 유리하게 진행되자 삼성 측에 낮은 특허 사용료를 제안하는 등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은 소송 종결 시까지 삼성 측에 어떤 비용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였다는 점에서 협상을 하지 않거나 실시료 지급을 지연·회피하는 역 특허억류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애플은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표준특허 관련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전 세계 법원과 정부는 삼성이 우리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특허 시스템을 남용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한국 공정위가 이러한 옳지 않은 행위를 간과한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삼성이 자사의 특허로 계속 경쟁자들을 위협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