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의 유죄가 확정돼 실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최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펀드 출자를 결정했고, 펀드가 결성되기도 전에 이례적으로 자금이 선지급됐다"며 "(공범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위탁할 (개인적인) 투자가 아니었다면 선지급을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송금된 자금을 최 회장 형제가 나중에 대출받아 메꾼 점 등을 종합하면 횡령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과 김 전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공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SK그룹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최종심에서 최태원 회장의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SK그룹은 창업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최 회장이 대기업 총수로는 유례없이 1년이 넘는 긴 수감 생활을 해오면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그룹 경영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최 회장의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난해 그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중심으로 최 회장의 경영 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역부족인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SK그룹의 에너지·발전회사인 SK E&S와 SK텔레콤이 각각 추진하던 STX에너지와 ADT캡스 인수가 무산되기도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 등이 아직 안정궤도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 투자도 여의치 않아 내부적으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최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 회장은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SK,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상장회사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