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6일 서울 충정로 수도권관리사무실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후속조치에 대한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 조치를 어긴 게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게임물관리위는 6일 지난달 24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중간 발표를 했다.
게임물관리위는 지난달 24일부터 4개 부서 29명으로 이뤄진 후속조치대응반을 구성, 64개 웹보드게임물제공업체의 시행령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 결과 16개 업체가 내용수정신고 접수를 했으며 26개 업체가 서비스 중지, 9개 업체가 결재수단을 제거해 시행령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업체 79.7%가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는 개정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웹보드게임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요청, 시정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8개 업체가 개정 시행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5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이들이 1차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메이저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용수정 신고를 했다.
게임물괸리위는 이날 각 지자체 담당자들과 간담회로 행정처분이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어긴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차 경고를 받고 2차 5일 영업정지, 3차 10일 영업정지 제재를 당하며 4차에는 한 달 간 영업이 정지된다.
게임물관리위는 일부 업체의 개정 시행령의 해석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조율할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 사무국장은 "개정 시행령은 웹보드게임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웹보드게임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과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