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박시후와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오삼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박시후의 소송대리인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태국 현지 업체 문제로 촬영이 중단됐다는 점, 선지급돼야 할 1억5000만의 개런티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예정된 뮤직드라마를 촬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이 대해 A사의 변호인은 구두로 합의가 이뤄졌고, 디딤오삼일의 요구로 2억7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시후 측이 태국에서의 촬영에 참여한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며, 다른 드라마 촬영을 핑계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시후는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의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촬영은 중도 멈췄고 이에 대해 A사는 박시후와 박시후의 당시 소속사 디딤오삼일에 무산된 프로젝트에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