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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마공원, ‘1일 명예심판위원’ 제도 운영
서울경마공원은 연중 상시로‘1일 명예심판위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예심판위원 제도는 경마시행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심판업무의 참관을 통해 경주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6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1일 명예심판위원’은 경마시행일 참관을 통해 심의, 관계자 진술 등 심판의 핵심 업무 전반을 경험하게 된다. 명예심판위원은 심의진행 중 발언권은 없지만 심의 종료 후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www.kra.c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울경마공원 안내데스크, 민원실 등에 마련된 신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