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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배달 서비스 피해 4~5월에 집중



꽃배달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4월과 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달을 맞아 꽃배달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소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연맹)은 지난해 인터넷 꽃배달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 186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78건(41.9%)이 4과 5월에 집중됐다고 14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도 지난 4월부터 5월 12일까지 한 달여 사이에 꽃배달 피해 상담 5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이 48건(8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불이행 내용은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꽃 품종, 꽃송이 수 등이 다른 경우가 23건(4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날짜·시간 미준수 7건(14.6%), 기타 18건(37.5%) 등이었다.

연맹 관계자는 “매년 5월이면 주문자와 수신자가 다른 점을 악용한 일부 꽃배달업체의 불공정한 관행으로 부모님과 스승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다 오히려 결례를 범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소비자가 많다”고 말했다.

연맹은 꽃배달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려면 구매 내역과 주문 제품 이미지를 캡쳐해 보관하고, 요구한 날짜에 배송이 완료됐는지 업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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