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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자체 공급 인조잔디 가격 담합한 코오롱 등 28개사 적발
학교 운동장 등에 사용하는 인조잔디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 지자체 등이 의뢰하고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 건에서 담합을 한 2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7개사에는 총 7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중에서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적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코오롱글로텍, 앙투카, 삼성포리머건설, 베스트필드코리아, 효성 5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255건의 입찰에 앞서 유선연락이나 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합을 도모했다. 검찰에 고발된 상위 5개사를 중심으로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나머지 23개 사업자가 협조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전체 입찰의 75%(191건)가 상위 5개사 차지했다. 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건 이상 낙찰을 받은 업체는 19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에스콰이아건설 등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는 대가로 건당 19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받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횟수는 총 1152건이며 미리 낙찰자로 선정된 255개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총 898차례나 들러리를 선 셈이다.
업체별로는 코오롱글로텍이 가장 많은 64건을 낙찰받았고, 그 다음으로 앙투카(41건), 삼성포리머건설(35건), 베스트필드코리아(28건), 효성(23건) 순이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담합이 이뤄진 입찰 건들의 평균 낙찰률은 95%에 달했다”며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3개월 동안 평균 낙찰률이 50%까지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체별 과징금 부과액수는 앙투카가 13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오롱글로텍(12억8300만원), 베스트필드코리아(8억8200만 원
삼성포리머건설(8억6500만원) 삼화페인트공업(5억1900만원), 효성(4억8900만원), 대건씨앤엘(4억2500만원), 강남화성(3억2400만원) 스포캐믹(2억8400만원), 베노(2억7400만원), 정영씨엠(1억9300만원), 대종(1억2600만원), 성웅(1억800만원), 필드터프승목(7100만원), 필드테크(6300만원), 효성월드그린(4500만원), 케이씨씨(4100만원) 순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