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코오롱워터·한솔이엠이 과징금 38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하면서 담합을 저지른 코오롱워터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공정위로부터 총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에서 투찰가격 및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6억1700만 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입찰에 응했다. 이들은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8월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과 2011년 5월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서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으며,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해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