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김모(76)씨는 하악 좌·우에 각 4개 치아가 없고 치주염이 심해 A치과를 방문해 300만 원을 지급하고 좌·우측 제1대구치 2개에 대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치주염과 골 파괴로 인해 1년 만에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해야만 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술 전 전문적인 치주 치료를 하지 않았고, 식립한 임플란트 길이가 짧고 직경이 가늘어 치조골과 유착되지 않았다’며 의료진에게 25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재료의 국산화로 수술비용이 낮아지면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분쟁 35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이 13건(37.1%), 매식체 탈락·파손 9건(25.7%), 보철물 탈락·파손 3건(8.6%) 순이었다.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진료단계는 골 이식?매식체 식립, 상부 보철물 장착 등의 임플란트 수술 과정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임플란트를 1년도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9건(25.7%)이었다.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11건(31.4%)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임플란트 분쟁 22건(62.9%)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소홀책임을 인정했다.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면 시술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분쟁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고령자의 경우 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버리고, 기왕력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수술여부를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치과분쟁 발생 시 의무기록, 치아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치과의사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임플란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임플란트 수술 전 환자에게 충분한 부작용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J비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