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품은 A사로부터 후원받은 것임', '이 글은 A사 OO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쓴 상품추천·후기글에는 앞으로 대가성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추천·후기글 표준문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특정제품에 대한 추천·후기글 가운데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거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가성 홍보글을 게재할 때는 '저는 위 OO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 등)하면서 OO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포인트, 무료제품 등)를 받았다'고 명시해야 한다. 글자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 광고', '대가성 광고'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런 문구는 각 게재물의 처음 또는 마지막에 표시해야 하고,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깔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게재해야 한다.
파워블로거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블로그에 A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에 대한 추천글을 게재한 경우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A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 알려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후원', '함께 합니다', '체험단으로 선정' 등의 모호한 표현이나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 등의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소비자피해 정도 등을 심사해 광고주에게 시정명령이나 해당 표시·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의 전체 매출액 대비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2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고발까지도 가능하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블로거를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워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지난해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 문제가 된 광고주에 대해서는 8월 중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