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금안정 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가격이 표시된 가격보다 비싼 곳이 많아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서울 시내 주요지역에 위치한 미용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옥외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32개 업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서민생활과 밀접한 미용업(신고면적 66㎡ 이상)과 음식점(150㎡ 이상) 등 주요 서비스 업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와 요금안정을 위해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가 아예 없는 업소가 27개였고, 표시 항목 수가 표시지침에 미달하는 업소가 5개였다. 미용업 옥외가격표시 지침에 따르면 미용실은 커트, 파마 등 5개 이상 품목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73개 업소도 대부분 최저가격(66개, 90.4%)만 표시하거나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64개, 87.7%)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재료나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추가 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성들의 파마비용은 업소별로 가격차가 워낙크기 때문에 가격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지불하는 미용요금 표시 방안 마련, 옥외가격표시 적용 미용업소 확대, 가격표시 방법 및 형식의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