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은 4일 한류콘텐츠업체 A사가 지난해 8월 박시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박시후에게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선고하며 원고의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가 박시후의 손을 들어주면서 1년여 만에 박시후의 결백이 입증된 셈이다.
앞서 A사 측은 '박시후가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원대의 뮤직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중도에 멈춰 무산됐다'며 박시후 측에 3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촬영 중단의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 또한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에 A사 측은 "계약을 구두로 합의했고 박시후의 전 소속사인 디딤531 요구로 2억 7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국에서 촬영을 진행한 것 역시 사전에 합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태국 촬영 무산 이후 국내에서 촬영을 마무리하기로 한 박시후 측이 일방적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대응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 흔들림 없이 박시후를 믿고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겸손해지고, 진실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시후는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영화 '향기' 후시녹음을 마무리 짓고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 김진석 기자 superj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