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유명 유아용품 쇼핑몰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제품을 구입하려는 엄마들을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제품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게 환불 기한을 법정 기한보다 짧게 하거나 최저가가 아닌데 최저가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파워블로거들에게 돈을 주고 상품 후기를 달아 소비자를 기만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철퇴를 맞은 유아용품 쇼핑몰 중에는 매일유업 자회사인 제로투세븐의 '제로투세븐닷컴'과 남양유업의 '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의 '아이맘쇼핑몰', 롯데푸드의 '파스퇴르몰' 등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곳이 여럿 포함돼 있다.
9개 유아용품 쇼핑몰들은 모두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 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그러나 이들은 환불기한을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기한보다 짧게 표시했다.
또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불구하고 비앤티컴퍼니가 운영하는 베이비타운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제로투세븐닷컴·아이맘쇼핑몰·아가넷·베이비타운은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다가 적발됐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에게 돈을 주고 상품 후기를 쓰도록 하면서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 쇼핑몰은 무료체험단 이벤트로 상품후기를 잘 쓰는 사람들을 모집해 '파워블로거'라는 회원등급을 부여하고 이들이 후기를 작성할 때마다 건당 3000원에서 5만원까지 적립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파워블로거 회원들은 상품후기 내용을 양이나 질적으로 판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할수록 차등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후기를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방해행위 및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계지출에서 육아비용 지출 비중이 큰 상황에서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부모들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 구매를 늘리는 추세"라며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같은 상황을 악용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서울지역 월 평균 육아지출은 118만원으로 가계지출의 62%나 됐다. 아동·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2012년 1조6580억원에서 2013년 2조170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