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조만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팬택측은 11일 "지난 10일 도래한 채무가 연체됐다"며 "이르면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팬택은 회사운영과 협력업체 부품대금 지급 등에 필요한 현금이 이미 고갈됐다. 지난달 500억원 가량의 상거래 채권을 갚지 못했으며 지난 10일 만기도래한 220억원의 채무를 결제일인 11일에도 막지 못했다.
팬택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법원은 1주일 안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 한 달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법정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마련 등을 거쳐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채권단 실사 결과 계속기업가치(3824억원)가 청산가치(1895억원)보다 높아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팬택은 이동통신사들이 채권 상환을 2년 간 유예해줘 워크아웃이 재개됐으며 이통사들이 제품을 구입해주지 않으면서 돈줄이 마를대로 말라버렸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