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게시판에 김재중의 가족관계와 성적취향 등에 대한 비방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