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의 퇴직 조종사들이 연간 왕복 8매의 퇴직자 우대탑승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심은 퇴직자 우대탑승권이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같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아시아나 항공 퇴직 조종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자 우대탑승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은 임직원들의 근무의욕 및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 '우대탑승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이 제도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개정규정을 시행했다.
해당 규정상 지급조건에 따르면 퇴직자는 퇴사 후 동종업계에 입사해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 그 지원을 제한받게 된다.
사측은 이후 직원들의 동의나 노동조합의 합의를 거치지 않고 '퇴사 후 동종업계로 입사시 우대탑승 지원불가'라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퇴직 조종사들은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퇴직자 우대탑승권에 대한 규정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됐음에도 관련 법상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그 외 근로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혜택에 대해 정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번경 전 규정은 퇴직한 근로자들이 동종 업계에 입사해 우대탑승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항공권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변경 후 규정은 퇴직 조종사들이 재취업한 후 그 회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받는 여부에 관계없이 우대탑승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여금 또는 퇴직금의 후불적 지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자 우대탑승제도는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은 제도의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자 우대탑승권은 좌석예약이 인정되지 않고 빈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탑승이 허용되는 제도인 만큼 근로소득의 사후 지급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급거절사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이를 상여금이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