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막과 동시에 인천 전지역에서 차량 2부제가 의무 시행된다.
개막식이 있는 19일 인천시는 질서유지를 위해 강화군·옹진군·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차량 2부제 시행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시 제공차량2부제는 콜밴 등 영업용 차량, 장애인 탑승 차량, 결혼 및 장례식 관련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해 시행된다. 시행 기간은 10월 4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기간 내 2부제 위반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사전에 인천시청에서 통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시행 대상에서 제외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