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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 임시사용 조건부승인…승인취소 요건도 명시
서울시는 2일 롯데그룹이 지난 6월 9일 제출한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시민 대상 사전개방(프리오픈)과 추가 안전 점검,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단 검토 등을 거쳐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반 대책이 마련됐고, 제2롯데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을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임시사용 승인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대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한다"고 말했다.
롯데로 보내는 공문에는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시의 요구사항은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 대책, 건축물 안전대책 등 4가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롯데는 123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타워동 공사장에서 낙하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망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CCTV와 방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 타워동 주변부 방호데크 설치구역을 확대하고, 타워크레인에서 자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첨탑 구조물 조립 공사 등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위험이 증가하면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승인조건으로 명시했다.
교통대책과 관련해 롯데는 주차 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등 자가용 차량의 이용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대책 시행에도 교통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하면 임시사용 승인 취소와 주차장 폐쇄 등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석촌호수 주변 안전과 관련, 연구 용역에서 제2롯데월드 공사가 석촌호수 수위 저하 및 주변 지반 침하의 원인이라고 판명되면 롯데는 용역결과에 제시된 제반대책을 이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된다.
시는 예기치 못한 위험 요인이 발생해도 승인 취소를 포함해 공사 중단,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시는 임시개장 이후에도 안전관리 시민자문단과 교통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2롯데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석촌호수의 한강수 공급량과 수위변화 정보 등을 실시간 공개할 방침이다.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제2롯데월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123층(555m)의 초고층 건축물로, 저층부 3개 동은 개장 시 하루 2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층부는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 동으로 구성되며 백화점동에는 에르메스와 샤넬 등 200여 개 브랜드, 쇼핑몰동에는 270여 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동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멀티플렉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